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5일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에게 재량권을 준 이 사건의 조례는 모법인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며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피고의 처분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유통 매장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9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강행한 뒤 시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