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사우나와 모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K군(17)을 구속했다.
또 공범 L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군(19)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달 4일 새벽 1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K양(18)이 방을 비운 사이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한 대를 훔치는 등 수원과 인천, 서울의 사우나와 모텔 등을 돌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년원 수감 시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 돌다 생활비가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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