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 사립대 이사장이 교내 건축공사를 특정 건설사에 밀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본보 5월7일자 6면)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인 A대 이사장 C씨(81)를, 배임증재 혐의로 B건설 대표 L씨(80)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180억원 상당의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를 L씨 회사가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 2층에 지상 7층, 연면적 1만8천여㎡ 규모인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이 18억원, 경기도와 용인시 5억원 등 공적자금 23억원이 투입된 건축물이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지난 2011년 10월 교내 건축공사를 도맡아 온 L씨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먼저 범행을 제의, 5억원 부풀린 185억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다음달인 11월30일 들러리 건설업체 2곳을 세워 입찰에 참여한 B건설은 약속대로 공사업체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L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9명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급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5억원을 만들어 C씨에게 전달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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