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본산 토요타 프리우스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조치는 브레이크 부스터(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해주는 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080) 525-8255로 하면 된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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