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미성년자인 사촌동생 음란사진 찍어 판매한 2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의 음란사진을 찍어 판매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L씨(2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다가 나이가 어린 사촌동생까지 끌어들여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란물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이 3천만원을 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 3천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16)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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