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7일 굿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6년 동안 굿에 필요한 물품을 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U씨(52·여)를 구속했다.
U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6년여에 걸쳐 동두천 생연동에 소재한 굿당을 운영하면서 A(58)씨 등 7명에게 떡, 고기, 장구 등을 납품받고 총 대금 2억7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U씨는 “복권 살 돈을 주면 1등에 당첨되도록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A씨 등에게 총 4천6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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