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식점·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광주시 보건소는 다음달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관리등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 3개조로를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150㎡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PC방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다.

6월말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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