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치권 분쟁 아파트 관련업체 4곳 압수수색

유치권 갈등으로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용인 S아파트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또 경찰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일부 하청업체가 경매과정에서 편의를 얻고자 법원과 용인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도 입수,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경찰관 80여명을 투입, 공갈과 공동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도난 H시행사와 S공매업체 등 4개 업체 관련자 16명의 집과 사무실 등 23곳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회계장부 등 서류 11개 박스분량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20여점, 휴대전화 10여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분양가격이 12억원대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231㎡, 264㎡) 345가구로 이뤄진 S아파트는 지난 2009년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올해 초 경매에서 최저가가 1억7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 업체 30여곳은 공사대금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 아파트 곳곳을 점령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았다.

더욱이 이 아파트에 모인 조직폭력배들은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이사오는 입주민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입주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 폭력사태로 용역직원 3명이 구속되고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입건된 폭력사범 가운데 실제 조직폭력배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애매했던 ‘민사’ 영역인 유치권 행사에 대해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 가운데 실제 유치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가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전원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폭력사건으로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별도로 조사반을 편성, 경찰도움 아래 S아파트 거주자의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S아파트 7개동, 345가구에 주소를 둔 94가구 가운데 거주 여부가 확인된 곳은 고작 2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장전입으로 이권에 개입한다고 판명된 가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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