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100억원대의 돈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직원 등 지인 90명을 동원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를 허위로 분양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6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역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고 대한역도연맹 간부를 맡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