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부당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일 “A건설업체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 상황 변경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해도 이와 연계해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한 하수관 확충 사업의 사회기반시설 상황 변경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백석신도시 배수설비와의 중복 등은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고 재정손실의 이유로 든 검토보고서 역시 부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사유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2006년 광적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며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하수관 확충을 추진, 2009년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하수처리장 사업이 무산되자 하수관 확충 사업도 중단하기 위해 A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한 뒤 A업체에 의해 제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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