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지급될 추석명절휴가비를 부풀린 뒤 횡령한 의정부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소속 직원의 보수산정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명절휴가비 산정업무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추석명절휴가비를 정상적인 금액보다 231여만원이 많은 12억5천276여만원으로 임의로 수정했다.
A씨는 이같이 부풀린 보수 지급 총액으로 허위의 추석명절휴가비 명세서를 첨부해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부풀려진 보수를 일부 직원들에게 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입금돼야 할 금액이 잘못 입금됐으므로 내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487만3천460원을 유용,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에 A씨가 횡령한 보수 전액을 회수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처리상의 주의를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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