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20만t 불법유통 일당 60명 검거

동물에게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먹이기도

음식폐기물 약 20만t을 불법 처분한 폐기물처리업자와 농장주 등 6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개나 돼지 등에게 악성 음식물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료로 공급한 사실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식당 등에서 나온 음식폐기물을 위탁받아 사료로 만들어 동물에게 먹어거나 가축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ㆍ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연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자, 농장주 등 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폐수 등의 정상처리비용이 t당 9만원에 달하자 비용절감을 위해 개와 돼지, 닭 등 사육농장에 사료를 공급한다며 부당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장주들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짜고 t당 2만원 상당의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악성 음식폐기물을 받아 그대로 동물에게 사료로 제공했으며, 남은 음식폐기물과 음폐수는 분뇨와 섞어 농지에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이곳에서 발생한 악성 침출수와 가축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화, 멸균처리 및 검증되지 않은 악성 음식폐기물을 먹인 가축들은 육질의 염분도가 높아 냉동이 제대로 안되는 불량식품”이라면서 “그러나 식당 등에 식용으로 공급돼 소비자에게 공급됐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