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강간 후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법원 “죄의식 못느껴… 중형” 성매매 내몰린 탈북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일 여관으로 배달 온 탈북자 출신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L씨(3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술집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 16범으로 잠재적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께 자신이 머물던 화성의 한 여관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K씨(45)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K씨가 변태적 성행위를 거부하자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2002년 언니 등 형제 3명과 탈북해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방에 취업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변을 당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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