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든 환약 천연강장제 둔갑

불법유통 판매업자 입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환(丸)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천연재료로 만든 강장제로 속여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판매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일 이같은 불법 유통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Y씨(59)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Y씨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화주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사은품으로 불법 환 제품을 제공하거나 따로 팔아 7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사경 조사결과, 160여명이 사은품인 환제품을 사용한 뒤 환제품(60알 14만원)만 따로 구매했고 20차례 이상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도특사경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로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여주와 이천, 성남 등의 재래시장을 돌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누에환을 노인 등을 상대로 속여 판 J씨(53)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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