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비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려던 버스 기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예비군 호송버스 운전기사 정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6%(면허정지) 상태에서 이날 오전 안양시에서 성남시 종합운동장 앞까지 15㎞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예비군 호송차량 운전기사 7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과 음주 측정을 통해 정씨를 포함, 2명을 적발했지만 1명은 수치 미달로 훈방처리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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