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태운 음주 버스 운전기사 적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비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려던 버스 기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예비군 호송버스 운전기사 정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6%(면허정지) 상태에서 이날 오전 안양시에서 성남시 종합운동장 앞까지 15㎞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예비군 호송차량 운전기사 7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과 음주 측정을 통해 정씨를 포함, 2명을 적발했지만 1명은 수치 미달로 훈방처리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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