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위조수표 사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100억원 위조수표 인출사기, 책임은 누구?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본보 7월3일자 6면 등)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 수원정자점은 지난달 17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영길(61)을 상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고 발생시 부정수표 제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수표 판독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자신들도 피해자라 주장했다.

원소유자 “은행이 지급 거부”

국민은행은 수표위조범 고소

“판독 문제없어 우리도 피해자”

책임소재 싸고 법정다툼 예고

반면 P씨는 최영길 등 일당에게 수표를 보여주거나 빌려준 적이 없다며 국민은행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변호사들은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양쪽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수표상 채권이 소멸됐느냐가 핵심이라는 변호사들은 “P씨 의사에 반해 도난 등으로 수표가 유출됐다면 채권이 소멸됐다 볼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P씨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K차장(42)이 이들 일당에게 P씨의 일련번호가 적힌 1억1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경찰 역시 K차장이 이 수표를 발행해줘 최영길 등이 이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P씨가 편법으로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P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최영길에게 7천200만원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100억원을 이체한 뒤 잔고증명을 위한 예치증을 준비했을 뿐, 예치증을 넘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회 통념상 이 정도 금액의 사기사건이 벌어졌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국민’”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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