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보험금 사기 행각

분당경찰서는 3일 자동차 동호회 회원끼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씨(2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28일과 지난 1월29일 새벽 각각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과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일당끼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으로 4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자동차동호회원인 이들은 외제차 사고시 제조사 현지로 수리를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 차주에게 바로 수리비 명목의 현금이 지급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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