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50% 확대 입법예고 청계ㆍ물왕리저수지 일대 ‘숨통’
앞으로 의왕 청계 호수, 시흥 물왕리저수지 등 도내 그린벨트지역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들이 부설 주차장 협소로 겪던 불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음식점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기존보다 50%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된 체육·여가시설은 실외생활체육시설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이, 휴식공간시설로는 도시공원, 자연공원, 간이휴게소, 휴양림, 수목원 등이 있다.
국토부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증가와 국민의 생활방식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종전 전체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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