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3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A씨(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한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중·노년층 여성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난황레시틴’을 암, 뇌졸중 등 중증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40~60대 여성들을 상대로 출입증을 발급해 소수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구매의욕을 높여 건강기능식품인 난황레시틴 1병당 매입가격의 3배인 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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