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팔아 수억원 챙긴 업주 입건

이중배관 설치 가짜석유 수억대 판 주유소 적발

양주경찰서는 4일 이중 배관을 만들어 가짜 석유 수억원 어치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J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장흥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14만ℓ 상당을 팔아 2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류 탱크와 주유기에 연결된 배관을 이중으로 설치한 뒤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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