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주고… 변호사 대신 사건 수임 수십억 챙긴 ‘사장형 브로커’

묵인한 변호사 등 30명 적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등을 내주고 사건당 수수료까지 변호사에게 지급한 속칭 ‘사장형 브로커’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 등 3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조 브로커 J씨(57)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Y씨(40) 등 변호사 7명을 포함한 2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브로커 J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22건의 법률 사건을 알선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무자격으로 691건의 파산 등 사건 대행을 진행하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또 J씨 등 브로커들은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돼 변호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파산ㆍ면책 사건 2천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임료 16억여원을 챙긴데다, 그 과정에서 생긴 법률사건은 변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알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Y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356차례나 명의를 빌려주고 브로커로부터 8건의 법률 사건을 수임해 1억4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Y씨 등 변호사들은 브로커들이 자신들의 사무장 행세를 하며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료 명목의 운영비용, 파산ㆍ면책 사건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명의대여로까지 받아 적게는 2천3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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