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는 지난 5 광주시 도척면에 위치한 성분도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중인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사전지문등록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실종사건 발생시 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을 찾는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제 신청대상은 지난 6월 4일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14세 미만 아동에서 18세미만 아동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오문교 서장은 “광주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사전지문등록제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실종아동 및 장애인 실종자등 사회소외계층 치안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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