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관리자도 가입 가능

안행부, 안전검사 미이행 과태료 세분화 등 시행령 입법예고

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해 보험가입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또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해 부과토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 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기 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을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회정기 시설검사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기산에 대한 규정을신설하는 등 안전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