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내 전용택시 일반영업 거부는 타당 의정부지법,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영업하는 유엔군 전용 택시의 일반 영업 신청을 거부한 동두천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8일 “유엔군 전용인 A 택시업체가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업체 측은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는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로 오히려 미군부대 내 독점 영업권이 추가된 특수한 면허”라며 “동두천시가 일반 택시의 미군부대 영업을 허용해 독점 영업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업체의 면허는 기존 택시업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 영업범위를 유엔군에 한정해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이 면허가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포함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업체는 미군 등을 상대로 영업해 사실상 독점적인 혜택을 누려 왔으나 2007년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등으로 불편해진 미군 측이 일반 택시의 부대 내 영업을 허용했다”며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 업체 측은 1996년 10월부터 유엔군 전용 면허를 발급받아 영업하다가 지난 2011년 8월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동두천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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