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국세청 직원’ 징역5년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8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밥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J씨(51)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하 직원인 J씨로부터 뇌물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L씨(57)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음식업체 대표 S씨(46)와 주주 J씨(44)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가 회식비, 감사 표시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 편의 제공이라는 범위안의 명목에 불과하다”며 “뇌물 액수가 크고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2010년 2월 S씨와 주주 J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L씨는 J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차량을 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