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친형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H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친형(48)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H씨 친형은 다음날 새벽 5시30분께 집을 찾아간 어머니(70)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가슴과 양 옆구리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아 H씨를 체포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