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후 목욕시켜 증거인멸
안성경찰서는 9일 주거지를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목욕까지 시킨 혐의(성폭행 등)로 A씨(2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30분께 집으로 귀가하는 M씨(20·여)를 뒤따라가 집 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간 뒤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M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자 성폭행한 후 증거를 인멸시키고자 욕실로 끌고 가 목욕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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