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증거인멸 위해 목욕까지 시켜

성폭행후 목욕시켜 증거인멸

안성경찰서는 9일 주거지를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목욕까지 시킨 혐의(성폭행 등)로 A씨(2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30분께 집으로 귀가하는 M씨(20·여)를 뒤따라가 집 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간 뒤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M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자 성폭행한 후 증거를 인멸시키고자 욕실로 끌고 가 목욕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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