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방지 대책’ 세운다

정부, 관련 법안 의결… 심각성 따라 구역 구분 5년마다 구체적 수립 의무화

앞으로 수원비행장 등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소음 피해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오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의 소음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소음대책지역을 심각성에 따라 제1종구역, 제2종구역, 제3종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소음대책사업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학교, 병원에는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과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고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의 고발권은 확대된다. 3개 기관의 고발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범인 이외의 자에 대한 불법재산 등 추징 근거가 마련된다.

또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과세정보·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근거도 만들었다. 몰수·추징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됐다.

에너지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한시조직이었던 ‘에너지절약추진단’의 활동을 1년 연장했다. 명칭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