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리베이트’ 혐의 일양약품 직원 영장 청구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0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H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씨는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이른바 ‘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주거나 약품 대금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병·의원에 1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리베이트 규모가 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H씨가 개입한 14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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