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상시화… 안행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기다릴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서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 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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