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7만 7천여 세대 및 건축물 2만 7천여 동에 대한 2013년도 7월분 재산세 등 200억 2천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밝혔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2013년도 납부할 세액중 2분의 1을 이번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읍ㆍ면 사무소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재산세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재산세 상담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시관계자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동참한다는 자긍심으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2797~279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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