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농대 출신 3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1일 1978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씨(58)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농대 4학년이던 1978년 5월 25일 ‘유신헌법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담긴 유인물을 만든 뒤 1천400매를 복사해 농대 대강당에서 낭독하고 뿌렸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법정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선언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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