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서 자녀가 물놀이 중 사망했더라도 부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물놀이 도중 숨진 K군(당시 11세)의 가족이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평군은 가족 3명에게 위자료 등 총 1억4천65만1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 등을 허술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부모도 위험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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