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세동 아파트 이권개입 조폭 등 78명 검거

용인 공세동 아파트 ‘이권개입’ 78명 검거
조폭 동원 돈 뺏고 난투극… 8명 구속·4명 영장·64명 입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용인 공세동 아파트 이권개입(본보 7월3일자 1면 등)과 관련해 경찰이 무등산파 조직원 L씨(43) 등 7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아파트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 등이 동원된 난투극과 선량한 입주민을 상대로 한 갈취 및 폭행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입주민을 협박해 이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37개 하도급업체 협의체인 유치권협의회 P씨(55) 등 8명을 구속했다.

또 컨설팅업체 A사 소속 K씨(49)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컨설팅업체 S사 소속 S씨(39)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아파트 정문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세워두고 입주하려는 주민들을 협박, 이사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K씨와 무등산파 조직원 L씨 등 70여명은 아파트 관리권을 주장하던 C사 소속 30여명과 지난해 7월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권협의회와 A사, S사, C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입주민 21명에게 3억3천만원을 뜯어내고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아파트 내 빌트인 전자제품 3천여만원 상당을 훔쳐 판매하거나 입주민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민 모임 비상대책위 소속 K씨(47)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입주민에게 1억3천만원을 받아 이 중 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업체 및 협의회 등은 권한도 없이 유치권 및 관리권 등 이권행세에 가담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0건의 112신고와 36건의 고소ㆍ고발이 접수됐다.

안영국ㆍ박성훈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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