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후 금품 빼앗은 30대 징역 8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S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4년 12월22일 밤 10시께 용인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집에 가던 A양(당시 17)을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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