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봉투에 돈을 담아 감사헌금을 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씨(6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업체가 A후보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었으나 피고인과 유권자들은 이 업체를 A후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 업체 봉투를 사용한 헌금은 A후보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동두천지역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업체 봉투에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이 되기 하옵소서’라고 쓴 뒤 각 5만원을 담아 감사헌금을 내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2010년 6월 도의원에 당선됐다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뒤, A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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