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금품받은 현직경찰관 징역 1년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자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350만 원을 몰수하고 65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이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요구 금액, 군청직원에 대해 실제 알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식비나 찬조금 요구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뉘우친 점과 받은 1천만 원을 건설업자에게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수사 중 알게 된 전원주택 전문건설업자에게 ‘산지 불법 훼손혐의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는데 2천만 원을 주면 아는 군청직원을 통해 다 해결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사는 또 A씨로부터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11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C씨(4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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