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16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5시18분께 안성시 대덕면 내리 G 편의점 종업원 D씨(20ㆍ여)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9만원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로 사건발생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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