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실험실서 발암물질 폐수 ‘콸콸’

환경부, 경기·아주대 등 특정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적발

경기도 내 경기대학교 등 상당수 대학실험실이 클로로폼 등 발암물질로 알려진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해 오다 정부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는 경기대, 한양대, 아주대, 중앙대 등 16개 대학의 폐수배출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사안별로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담당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기대, 안산대, 성남 을지대 등 3개 대학 실험실은 대표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클로로폼, 디클로로메탄을 환경기준치인 0.02~0.2ppm 넘게 초과 배출해 오다 적발됐다.

용인 경희대와 한국외대, 안산에 있는 한양대 실험실은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클로로폼 등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카톨릭대와 용인대 등은 수질오염물질을 기준치 이내 배출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안양대, 안양 경인교대, 안성의 중앙대 등 10개 대학은 미신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연구인력 1천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들 대학실험실에서 버려진 악성 폐수들이 고스란히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김병훈 환경부 사무관은 “그동안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다”며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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