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18일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 사범 17명, 무고 사범 6명을 적발, 이중 C씨(4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씨(27) 등 15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들였으나, 법정에서는 필로폰을 공급책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돈은 빌린 것을 갚은 것처럼 위증해 검찰에 적발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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