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15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1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개인사업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18일 고물업자 A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C씨(4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화성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B사 등 6개 업체에 고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150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1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내야 할 부가세를 탈루하고 6개 업체에 매입을 늘려 1억5천만원의 세금공제를 환급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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