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은행이 고객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했더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임수연 판사)은 “J씨(48)가 A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2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J씨는 지난 2012년 9월11일 보안승급과 유사 은행사이트 주소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 사이트에 접속,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틀 뒤 다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날 이상한 느낌에 J씨는 계좌를 확인한 뒤 은행 고객상담센터에 신고, 이체 계좌에 남은 500여만원 만을 돌려받았다.
이에 J씨는 해당 은행과 이체 계좌를 빌려 준 K(37)·H(40)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씨와 H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50%로 제한, 각각 299만3천250원, 298만8천750원을 J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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