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포천 섬유업체 대표 적발
상습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 공장을 운영해온 섬유업체 대표가 철퇴를 맞았다.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십여 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포천시 섬유염색가공업체 대표 H씨(44)를 적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8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팀을 편성해 포천시의 모 섬유업체를 단속,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8개 국적의 불법체류자 25명을 적발했다.
업주 H씨는 한국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퇴사시킨 뒤 저임금 불법체류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용해 잦은 야근과 잔업에 투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사무소는 H씨가 지난해 5월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되자 단속원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사무소는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에 대해 모두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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