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만원 빈집털이 40대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절도)로 J씨(40)를 구속했다.
또 J씨 부탁으로 금은방 등에 훔친 귀금속을 대신 팔아준 혐의(장물알선)로 K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K씨(50)의 빌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등 5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수원, 천안, 광주 등 수도권 주택가에서 26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훔친 귀금속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금속감정 돋보기, 다이아몬드 감정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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