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거짓말’ 무고·위증사범 53명 적발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 등 늘어… 3명 구속

의정부지검(강경필 검사장)이 올 상반기 동안 무고ㆍ위증 사범 53명을 적발했다.

의정부지검은 “올해 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를 저해한 이른바 ‘거짓말 사범’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3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20·여)는 2009년 남자 두 명과 교제하다가 한 명의 아이를 원하지 않게 임신했고 낙태를 위해 친아버지인 B씨(48)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구속됐다가 ‘혐의 없음’으로 석방됐다.

이후 이들 부녀는 A씨와 사귄 남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보복 목적으로 그 중 한 명인 C씨에 “강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아버지 B씨는 또 다시 구속기소됐고 딸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D씨(59·여)는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두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으며, E씨(68)는 가출한 애인의 친구를 폭행해 처벌받게 되자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해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 무고사범 37명,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했다. 47명을 기소하고 6명을 수사 중이다.

무고 사범 가운데는 이득 목적형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 목적형 11명, 성폭행 관련 5명, 국가보조금 편취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위증 사범은 친분 온정형이 8명, 범행 은폐형 5명, 국가 상대 소송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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