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허가 편의대가로 돈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인허가 편의 뇌물받은 양주시 공무원 징역형

법원이 인·허가 편의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양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인·허가 편의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S씨(48)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6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 담보 제공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지 매입, 인·허가, 민원 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각종 편의 대가로 돈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과 금품수수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씨는 지난 2009∼2010년 7차례에 걸쳐 제조업체 대표 P씨(47)에게 알선비와 뇌물 450만∼1천만원등 모두 5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가짜 수표로 땅을 산 뒤 분양해 계약금을 챙기고 S씨에게 돈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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