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횡령 후 달아난 다원그룹 회장 체포

‘회삿돈 1000억’ 횡령 철거업체 회장 체포
잠적 6개월 만에… 불법 로비자금 수사 탄력 받을듯

1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철거업체 회장이 수개월 만에 검찰에 체포,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더욱이 최근 이 철거업체와 관련해 3명의 세무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바 있어, 빼돌린 금액의 일부가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L씨(44)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다원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L씨를 6개월 넘게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서울에서 체포했다.

1990년대 악명이 높았던 철거업체가 다원그룹으로 바뀌면서 대표로 취임한 L씨는 2000년대 들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해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후 졸업을 앞둔 C건설사를 1천억여원에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결국 회생폐지결정에 이르게 했다.

또 군인공제회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명목으로 2천700억원의 PF대출을 받고 나서 134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L씨를 상대로 횡령 규모와 수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는 등으로 L씨의 불법로비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L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달아난 L씨 동생(40) 등 다원그룹 간부 2명을 쫓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