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안해 다른 차량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20대 불구속

의왕경찰서는 24일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내 자신의 차량에 달고 운행한 혐의(절도 및 공기호 부정사용)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께 100여만원의 자동차세금을 내지 않아 자신의 차량인 63도 XXXX호 레조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의왕시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51)의 11가 XXXX호 카니발 차량의 뒷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 앞 번호판으로 달아 앞뒤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카니발 차량이 자동차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앞 번호판을 영치당해 뒷번호판만 달려 있어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번호판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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