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위조 6억여원 편취한 일당 검거

파주경찰서는 24일 탈북자를 ‘가짜 임대인’으로 내세운 뒤 집주인 등과 짜고 전세계약서를 위조, 전세자금 대출 등 6억여원을 편취한 브로커 총책과 집주인(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33명 적발해 4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외도피자와 달아난 브로커 조직원 등 1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총책 A씨(36)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부지원의 전세자금 대출, 신용 대출, 차량할부 대출, 제3금융권 소액 대출 등 21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금의 70~80%를 알선수수료 등으로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탈북자로서 가짜 임대인으로 가담해 1천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받아 캐나다로 도피했지만 캐나다에서 탈북자로 확인돼 추방된 후 자살을 결심하는 등 고민하던 B씨(35)와 C씨(52)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이후 프랑스와 캐나다로 도피한 탈북자 6명과 달아난 브로커 조직원 등 1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출입국 규제조치(입국시 통보요청)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달아난 브로커 조직원과 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류 위조책’ 등을 추적하고 브로커 총책 A씨의 차량에서 추가 압수한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집주인과 허위사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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