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한찬식 지청장)은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유명 의류업체 주식을 상장 전에 헐값에 매각하고 억대의 자문료를 챙긴 혐의로 군인공제회 전 간부 K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증권운용 업무를 담당하던 K씨는 2010년 9월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던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상장을 앞둔 시점에 휠라코리아 자회사에 싸게 매각한 뒤 자문 계약을 맺고 2년간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주식을 매각하고 일주일 뒤 상장된 이 주식의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고, 공제회는 80억여원의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잃었다.
군인공제회 이사회는 해당 주식을 상장 이후 팔기로 결정했지만, K씨는 휠라코리아 전 이사 P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상장 전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주 군인공제회와 휠라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K씨를 소환조사했으며, K씨는 검찰에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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